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다.
논문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다.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 △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 △논문 제1저자로서의 저자 역할이 분명치 않은 것 등을 논문 등재 취소 사유로 들었다.
특히 장영표 교수는 소명서를 통해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당시 논문에서 저자들의 역할이 분명치 않은 것을 장영표 교수 본인도 시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IRB 허위 기재로 인해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병리학회는 편집위 회의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인정됐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소속 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것도 지적했다. 병리학회 측은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결론냈다. 장 이사장은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 딸 의학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대한병리학회 측에 이날 오후 2시 소명(疏明)안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학회가 요구한 것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다. 소명안을 접수한 병리학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이어 편집위원회를 거쳐 논문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2019-09-05 10:33: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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