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둥부는 당초 9월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직) 수당을 지급하면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봐 매출감소 요건 미적용 및 지원금 상한액(7만원) 등 우대요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홍섭 지청장은 "울산지역에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91곳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중이며 당분간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60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업종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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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0 at 09: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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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지청, 여행·관광·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연장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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