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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뉴딜, 미 하원 통과... 유급병가, 코로나 무료검사 보장 - 조선일보

코로나 뉴딜, 미 하원 통과... 유급병가, 코로나 무료검사 보장 - 조선일보

입력 2020.03.14 19:22 | 수정 2020.03.14 19:36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각) 새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명, 반대 40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110쪽에 달하는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실업수당 확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의 유급 병가 보장 등이 담겨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과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과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과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CNBC는 펠로시 의장과 무느신 재무장관은 13차례의 별도의 대화를 시도한 결과, 하원에 표결까지 이뤄졌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정부와 미해결 난제를 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쯤 미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은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유급 병가 보장에 주목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고용주는 14일(2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면서 정규 임금의 약 66%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학교나 보육시설이 긴급 휴원에 들어가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유급 의료휴가 혜택도 강화됐다. 새 법안에 따라 직원 수 500명 미만의 회사에 속한 근로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의료휴가에 들어가도 정규 임금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종전까진 근로자는 12주 무급 의료휴가에 대한 권리만 있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미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유급 병가임금 혜택 전액을 세금에서 빼 줄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 5억달러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에 앞선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하는 연방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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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 10:22: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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