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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 시작해야 공소장 공개? 법조계 "추미애 발언 틀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美 재판 시작해야 공소장 공개? 법조계 "추미애 발언 틀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추 장관은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되레 추 장관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秋 법무 “미국은 재판 때부터 공소장 공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미국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이 시작되면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받을 권리 등 형사 절차에 관한 여러 기본권 침해돼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용구 법무실장을 향해 “미국은 언제 공소장이 공개되는지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먼저 운을 떼기도 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추 장관에게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얼핏 확인한 바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을 첨부해 보도자료를 올린다”고 말했다. 
의정관 현판식 참석한 추미애 장관-김오수 차관 [연합뉴스]

의정관 현판식 참석한 추미애 장관-김오수 차관 [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잘못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선 미국은 원칙적으로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소장 모두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은 판례를 통해 확보됐다고 한다. 김형진 연세대 경영대 겸임교수(법무법인 정세 미국 변호사)는 “미국은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사건 관계인 및 언론 등 모두 공소장을 비롯한 재판 서류 일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피고인 신병 확보 등을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 요청 (motion to seal) 을 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공개 결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처럼 1회 공판 기일 때 공소장이 공개되거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장을 일시적으로 비공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법 질서 수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검사의 기소나 공소장 공개에 국민이 참여(대배심)하거나 법원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秋 “정치적 의도‧실무진 반대 없었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날 사실 관계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대신 나서 공소요지만 공개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러한 취지의 법무부 내 실무진 반대가 상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법무부 내부에서) 나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 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 있었다”면서 “그런 건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만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자고 할 순 없다”고 했다.  
 

與 금태섭 “국회의 공소장 요청은 권력 감시 위한 것”

한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맡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금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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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2:01: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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