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없다" 구속 피한 조국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따라올 전망이다. 한편에선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다.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64일 전 정경심과는 다른 결과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국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 죄는 아니다" 주장했지만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화 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구속영장 기각' → '수사 제동'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서 검찰 책임론 나올 듯
"적폐청산 때와 다르다" 비판 거세질 수도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2019-12-26 15:57: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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