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현직 검사의 직장 내 성추행 정황을 발견해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는데, 대검찰청은 사표 수리를 보류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 부부장검사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A 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부부장급 이상 검사 비위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은 감찰뿐 아니라 A 검사를 형사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검사는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에 A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게 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 번째 개혁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 적용해 '봐주기 논란'을 막으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검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징계나 감찰 없이 퇴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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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2:1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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