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3 17:27
文대통령 사흘 뒤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羅, "증인 채택 기간 5일 필요하다 했는데…" 반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추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를 갖던 도중 문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가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는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7일 이후에는 청문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 소환을 위한)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오늘로부터) 사흘 후인 6일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지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애당초 (청문회) 보이콧을 하려는 심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모친과 아내, 딸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며 대신 최소 5일 뒤에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5일 전에 출석 대상에게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후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변수는 검찰 수사라고 본다"며 "수사 결과가 사흘 안에 안나오겠지만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2019-09-03 08:27:33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3/2019090302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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