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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業풀기]②외국인만 여행 다녀? 한국인도 여행 다니거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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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業풀기]②외국인만 여행 다녀? 한국인도 여행 다니거든 송파구 도시민박 이용객과 운영객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외국인 A씨는 한국인 가이드, 지인과 함께 서울 시내 숙소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인 가이드와 지인은 A씨와 같은 숙소에 묵을 수 없어 다른 숙소를 이용해야 했다.

A씨가 이용한 숙소는 '도시민박집'이었다.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 고객만 숙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시작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의 한 형태다. 도시지역에 230㎡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의 거주자로 외국인 안내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면 개업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업체수는 328곳에서 1451개(342%)로 늘었고, 업체당 연간 이용객수는 시작 당시 106명에 불과했으나 848명(700%)으로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도 600만원에서 3000만원(400%)으로 대폭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박업에 뛰어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2049개의 업체가 도시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 성수기와 비수기,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등 계절과 지역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편이어서 도시민박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행했을 때 외국인만 도시민박업소에 숙박하고, 내국인은 인근의 다른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자 외국인과 내국인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내국인 규제 일변도로 나갈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영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 인해 외국인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주거지역의 지나친 상업화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불법 영업 단속에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한적이나마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거지역에서 전문 숙박업을 전면 허용하는 효과가 있어 주거환경 훼손 우려와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위생 기준 등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숙박업계와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른 나라들은 도시민박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미국의 주요 관광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민박업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 영업일수 제한없이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도 민박업자가 8개월을 거주할 경우 120일 동안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180일, 영국은 90일 이내로 내국인 숙박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 샌드박스에 이 케이스를 포함 시키기로 하고, 2020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달부터 향후 2년 동안 서울 지하철역 인근 1㎞ 이내 주택을 이용하고, 민박업자가 상시 거주할 경우 최대 180일 동안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숙박이 가능하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내국인에게도 도시 공유민박 기회를 제공해 관광편의 증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을 완료해 2년 한시적 조치가 영구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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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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