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검찰 “정 교수, 코링크PE 대표에 해명 자료 배포 직접 지시”
재판부, 정 교수 남매 내달 20일 증인신문 기일
조씨는 이날 수의를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용을 거의 볼펜으로 메모장에 적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경영을 맡을 당시 직원들에게 실제 나이보다 10살 많은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정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은 횡령이 아닌 투자에 대한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정 교수 남매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인 것 같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PE에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정 교수 남매가 99억4000만원을 사모펀드 약정 금액으로 정했지만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제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PE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남매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특정 A뉴스 B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선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언론은 이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며 “정 교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삭제 및 청문회 해명자료 배포와 관련해 조범동씨와 이 대표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정 교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다른 재판을 위해 기자들 보라고 일부러 신문하는 것 같았다”며 “노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2019-12-16 12:28: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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