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파병동의안 등 시급한 16건 우선 처리
故김민식군 부모 본회의장서 지켜봐
의사진행·예산안 처리 놓고 고성·야유도 오가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 협상이 삐걱대며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됐던 국회가 일단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타협한 데 따른 결과다. ‘하준이법’ 그리고 아크부대 등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쟁점이 없는 시급한 16건의 안건부터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본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하준이법’도 처리됐다.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별다른 잡음 없이 처리됐다. 문 의장은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대변인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16개 안건 처리 후 정회를 하기 전,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난했다. 관례와 달리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 법안과 순서를 정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의 발언을 청취한 문 의장은 “역지사지해달라”면서도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진실은 협상 당사자들과 하늘과 땅이 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19-12-10 07:06: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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