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청와대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검 청 갈등 '최고조' - 한겨레
검찰, 4일 오전 자료 확보 나서
전 특감반원 숨지자 이틀 미뤄
검, 유재수 감찰자료 제출 요청
텔레그램 대화 원본 확보 나서
민주당 “검찰 정치적 수사” 비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4일 오후 청와대로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4일 오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본관 연풍문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주변에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들었다. 청와대 연풍문과 창성동 별관으로 검사·수사관이 탄 것으로 추청되는 차가 드나들었지만, 검찰과 청와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연풍문 앞 청와대 경호원은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고, 창성동 별관 경호원 역시 “여기가 아니라고 들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30분 뒤에야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짧은 알림을 보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에는 민정수석실 등 5개의 수석실이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26일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정을 4일로 미뤘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즈음엔 천경득(46)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통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천 선임행정관 등이 인사 개입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국(54) 당시 민정수석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 쪽은 외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기록’을 인사 개입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천 선임행정관 등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화했는데, 2017년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상당량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료가 폐기됐다”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찰은 아직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 기관 통보가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상당한 비위 사실이 나왔지만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한 것들”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압수물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업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는데, 당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생산한 각종 정보보고를 제출받았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과 관련된 기록으로, 김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시기도 압수수색 이후인 올해 2월19일이다.
황춘화 강희철 강재구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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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9:51: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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