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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유죄 만장일치(종합) - 노컷뉴스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유죄 만장일치(종합) -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방상으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건전한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범행도구 사전에 준비한 점, 아파트를 불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점,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점, 재범 위험성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9명)은 이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이들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 저지를 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여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나타난 경위와 사건의 중대성 등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인정 2명, 불인정 7명이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변호인들은 판결 뒤 취재진에게 "예측했던 사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최선의 정의를 실현해준 검사와 재판관, 배심원에게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재판을 시작해 3일 만에 1심 선고까지 모두 끝났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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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0: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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