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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퇴직 간부 60%, 심사 없이 산하기관 재취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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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1 06:00

2017년 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5명 중 14명 취업 심사 없는 산하 기관으로
14명 중 7명은 퇴직 후 재취업까지 3개월

최근 3년 9개월간 국토교통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간부급 이상 공무원 25명 가운데 14명은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국토부를 나온 지 1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해, 사전에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14명이었다. 이들이 재취업한 국토부 산하 기관은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퇴직 후 취업 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정부세종청사 건물,/조선DB
14명 가운데 재취업에 걸린 기간이 1개월인 사람은 2명이었다. 2017년 2월 27일까지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이모씨는 퇴직 후 보름 만인 같은 해 3월 14일 공기업인 SR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4월 말까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투자유치지원과장으로 일한 박모씨는 퇴직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 6월 초 건설기술교육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재취업 관련 협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두사람을 포함해 재취업에 걸린 시간이 3개월이 안된 국토부 퇴직 공무원은 14명 중 7명이었다. 이들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화물복지재단, 주택관리사협회, 국토정보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부동산연구원 등에 일자리를 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만약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한 15명 중 11명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무원들의 마지막 직무와 그들의 재취업 기관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이었지만, 취업은 대체로 승인됐다. 항공정책실장을 2018년 7월까지 했었던 구모씨는 이듬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재취업에 걸린 기간이 1개월 반 이내인 사람은 3명이었다. 지난 2018년 2월까지 대전국토청장을 지낸 김모씨는 다음달인 3월에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직을 옮겼다. 2017년 9월까지 교통물류실장 지낸 권모씨는 그 해 12월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국토정보정책관을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국토부를 떠난 전모씨는 다음달인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으로 자리 옮겼다. 재취업에 걸린 기간 별로 보면 1~3개월이 4명, 3~6개월이 3명, 6~12개월이 2명, 1년 이상이 2명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 높은 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거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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