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장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고성을 지르며 불법 폭력 행위로 본회의를 방해했다”며 “특히 성희롱 운운하며 과거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이은재 의원의 몸부림이 대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지하며 “성희롱하지 말라” “내 얼굴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의원은 지난 4월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하고 손상했다. 검찰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회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며 “성희롱 논란으로 무마해보려는 노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성희롱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며 “이 의원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미 수두룩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무고죄까지 가중될 것을 염려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폭력 행위가 국회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19-12-28 11:06: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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