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이곳에 머물게 됐다.
이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 4곳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등 5000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과 금융위를 사직한 후에도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체 관계자와 가까울수록 말을 맞출 위험성이 커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본다”며 “그 밖에 뇌물 수수의 정도와 경위, 다투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국, 유재수 사건 자신의 아킬레스건 될까 우려”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을 시작하려면 조 전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갑자기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건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특감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본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대응 회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리허설을 하는 등 매우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결과 검찰 수사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역시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 인사들과 주말 회의를 함께하는 사이였다”며 “정권 실세들과 친하니 분명히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잡기 위한 것” vs “검찰 신뢰 위해”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비롯한 민감한 사안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 관련 다른 수사와 연관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가영·윤상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19-11-27 12:59: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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