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농민들이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2019.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민중공동행동이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던 중 횃불을 켜는 퍼포먼스 등을 하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민중공동행동이 신고하지 않은 횃불을 사용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행진하던 도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횃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앞서 오후 3시 행사에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다수의 신발을 던진 점도 불법행위라고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채증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주최자와 불법 행위자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중공동행동측 관계자는 "촛불에 대한 상징적 의미였고 불을 지르려는 의도도 아니었다. 안전하게 소화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도중에 무리하게 와서 소란이 있었다"며 집시법 적용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신발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박에 던지는 퍼포먼스였다"며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횃불과 신발 퍼포먼스로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uhhyerim777@news1.kr
2019-11-30 10:13: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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